📌 청년 전세임대란? 2025년 달라진 점은?
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(19~39세), 대학생,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2025년부터 청년 전세임대 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
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, 2025년부터 청년 전세임대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)의 최대 거주기간이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입니다.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정보에 따르면, 이전에는 유형별로 거주기간이 달랐지만 이제는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주의할 점은 기존에 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,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이 차감된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미 총 10년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.
🏠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지원자격 조건
1순위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 제가 직접 LH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!
📌 1순위 자격 요건
- 수급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~3호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
- 한부모가족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
- 차상위계층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
유형별 세부 자격 기준
👨🎓 19~39세 청년
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위의 1순위 자격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👩🎓 대학생
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, 혼인 중이 아니며 2025년도 입·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·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위의 1순위 자격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단,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[특별시, 광역시, 도 지역] 및 연접 시·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🔍 취업준비생
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(졸업유예자 포함)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위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
📋 신청방법 및 기간
신청기간: 2025년 2월 7일(금) 10:00 ~ 2025년 12월 31일(수) 18:00
신청방법: 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 → 임대주택(청약신청)
💰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
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지원한도액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:
구분 |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| 광역시(세종시 포함) | 기타 도 지역 |
---|---|---|---|
단독형 1인 | 120백만원/호 | 95백만원/호 | 85백만원/호 |
셰어형 2인 | 150백만원/호 | 120백만원/호 | 100백만원/호 |
셰어형 3인 이상 | 200백만원/호 | 150백만원/호 | 120백만원/호 |
셰어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신청 후,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제가 LH 상담원과 통화해보니,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하며, 남매는 허용된다고 합니다.
지원 가능 주택 조건
-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㎡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)
- 부채비율(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/주택가격)이 90% 이하인 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, 별도로 취사·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
지원 불가 주택
-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
- 등기부등본상 압류·가압류·가등기·신탁등기·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·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
-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(단,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)
🔄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
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단, 대학생,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이 차감됩니다.
특별한 경우 재계약 횟수 연장이 가능합니다:
- 편입,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-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(조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)
- 입주 후 혼인한 경우,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(최장 20년)
💸 임대조건
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, 월 임대료는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:
- 4천만원 이하: 연 1.0%
-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: 연 1.5%
- 6천만원 초과: 연 2.0%
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:
- 청년 1순위: 0.5%p 할인(단,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)
- 자녀 수에 따른 할인: 1자녀 0.2%p, 2자녀 0.3%p, 3자녀 이상 0.5%p(단, 최저금리는 1.0%)
📌 임대조건 산정 예시
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,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(수도권):
- 임대보증금: 100만원
- 월 임대료: [(전세보증금-임대보증금) × 1.5%(연) ÷ 12개월] = [(12,000만원 - 100만원) × 1.5% ÷ 12] = 148,750원
📝 제출서류
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열람용은 제출 불가합니다.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,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·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공통 제출서류:
- 주민등록표등본(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주민번호 공개 발급)
-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자필 서명·날인)
이외에도 자격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📞 문의처
청년 전세임대 관련 궁금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(1670-0002)로 문의하시거나, 각 지역본부에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
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특히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
저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,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어요. 다만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하는 점, 그리고 지원 가능한 주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.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(1670-0002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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