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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운정 물향기마을 영구임대주택 A24BL 11단지 입주자 종합 가이드 🏠

by 나미의소식 2025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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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운정3 A24BL영구임대주택 물향기마을 입지도이다.
파주운정3 영구임대주택

📌 물향기마을 11단지 영구임대주택 안내

이 가이드는 파주시 운정중앙로 20에 위치한 물향기마을 11단지 영구임대주택 2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필요 서류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합니다.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,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.

1. 신청 절차 및 일정 📅

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및 입주까지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구분 일정 장소/비고
신청기간 2025.03.10(월) ~ 2025.03.14(금)
(10:00~17:00)
파주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입주대상자 및
동호배정 발표
2025.07.31(목) 17:00 이후 파주시 홈페이지 및
LH청약플러스
계약체결 2025.08.19(화) ~ 2025.08.21(목) 계약장소 별도 안내
(현장계약일자 별도 안내)
입주예정일 2025.09(예정)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⚠️ 주의사항
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파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,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. 공급 위치 및 규모 🏢

건설위치: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20 물향기마을 11단지 내 영구임대주택 272호

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(272호) 및 국민임대주택(806호) 총 1,078호로 건설되는 혼합단지이며, 금회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 이번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('24.5월)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모집입니다.

공급형별 주거전용 세대 당 계약면적(㎡) 공급호수 해당동
26A 26.02 53.9832 154 1103
26B
(주거약자)
48

주택 구조 및 난방: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/ 지역난방

3. 임대조건 및 주택가격 💰

공급형별 적용구분 임대조건 최대전환시 임대조건
26A
26B
「가」군 임대보증금
2,719,000원
월임대료
54,140원
전환가능보증금
(+) 4,000,000원
임대보증금
6,719,000원
월임대료
30,800원
      전환가능보증금
(−) 1,000,000원
임대보증금
1,719,000원
월임대료
57,050원
「나」군 임대보증금
16,483,000원
월임대료
137,700원
전환가능보증금
(+) 14,000,000원
임대보증금
30,483,000원
월임대료
56,030원
      전환가능보증금
(−) 12,000,000원
임대보증금
4,483,000원
월임대료
172,700원

💡 임대조건 관련 참고사항

  • 「가」군 해당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, 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• 「나」군 해당자: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
  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
  •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%,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.5%를 적용

4. 신청자격 📋
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5.02.27.)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,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(불법양도·전대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1 주요 신청자격 요건
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  • 성년자: 민법상 미성년자(19세 미만)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(단,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특별한 경우 제외)
  • 파주시 거주자: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

4.2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

구분 내용
소득기준 - 일반입주자: 월평균 소득 50% 이하
- 1순위 장애인: 월평균 소득 70% 이하
- 2순위 장애인: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(가구원수,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적용 가능)
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일반자산) 가액 합산 기준 23,700만원 이하
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하
*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해야 함

4.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

주거약자용 주택(26B형)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(1960.02.27. 이전 출생자)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

5. 구비서류 📄

5.1 기본서류 (모든 신청자 제출)

구비서류 비고
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(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)
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(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)
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(동의서 미제출 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·접수 거부됨)
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, 분양권, 임대보증금 등의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
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
주민등록표초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, 파주시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

5.2 추가 구비서류 (해당자만 제출)

구분 제출서류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
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
장애인 장애인증명서
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
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,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
혼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(해당자)
임신 관련 서류 임신진단서, 출생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등

6. 유의사항 ⚠️

  •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(2025.02.27.)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.
  •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.
  •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파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
  •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.
  • '19.09.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, 장기임대주택(통합공공임대, 국민임대, 영구임대, 행복주택)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.
  •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.
  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하며,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💡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?

파주시 홈페이지(www.paju.go.kr)나 LH청약플러스(http://apply.lh.or.kr)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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